직장 내 괴롭힘 인정사례(근로자대리)


직장 내 괴롭힘 인정사례(근로자대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강승연 대표노무사 입니다. 최근에 수임하였던 직장내괴롭힘 근로자대리 사례를 통해서 직장내괴롭힘 인정이 되었던 사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재할 수는 없으나 직장내괴롭힘 판단기준과 신고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Ⅰ. 진정인 본 사건에서 진정인은 지속적으로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고 직장내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사직서를 제출한 뒤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당시에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기재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이미 퇴사를 했었고 괴롭힘 가해자가 회사의 대표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노동청에 괴롭힘 진정을 하였습니다. Ⅱ. 괴롭힘 진정 사항 피진정인은 2명이었고 피진정인1은 임원 피진정인2는 진정인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부장이었습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1로부터 지속·반복적인 개인 용무 지시, 폭언 및 욕설 등을 당해왔습니다. 피진정인2는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상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부여하는 보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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