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 부족으로 해고하고자 한다면 꼭 보세요![부당해고_사용자대리]


근무성적 부족으로 해고하고자 한다면 꼭 보세요![부당해고_사용자대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구서필 노무사입니다. 최근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 측을 대리하였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당해고 사건에서 사용자가 승소할 확률이 가장 낮은 경우가 바로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하여 해고를 한 경우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직원을 해고하였으나 결국 합의로 종결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를 소개시켜드리니 직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능력이 부족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포스팅을 한 바 있습니다. 업무능력 부족한 직원 해고하고 싶습니다...[노무법인인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최근 질의가 들어온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blog.naver.com Ⅰ.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피신청인은 서울시 금천구에서 RTO 설비 및 운용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상시 근로자 150인 규모의 법인 사업체였습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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