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방법(워라밸일자리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방법(워라밸일자리장려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의 김민승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들어보셨나요? 해당 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과 별개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22년 3월 고용노동부 설문에 따르면 위 제도에 대해서 97%가 해당 제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인지도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위 제도는 임신중 단축근무를 부여하는 경우 사업장에 최대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Ⅰ. 개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위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단축을 신청하면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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