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내고 무를 수 있을까?


사직서 내고 무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는 여러가지 모양으로 종료가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직>과 <해고>입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그만두는 것 해고는 사용자가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사직의사를 사용자에게 표하면 그 자체로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당일에 그만둔다고 하지는 않으니까 며칠 뒤의 날짜를 특정할텐데요. 예를 들어 오늘 23년 8월 3일에 "8월까지 일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뒤에 8월 7일에 "계속 일하겠습니다."라고 의사를 바꾸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Ⅰ. 사직의 의사표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자는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여 억지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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