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총정리


주52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총정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3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 상한이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고 하여 노사모두 관심이 많은데요. 개편안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필요성(정부안) 정부에서 제시한 개편의 필요성은 현재의 획일화된 근로시간 제도가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다양화·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했고, 선택권, 건강권과 조화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았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개편 방향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근로시간 제도 선진화를 목적으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1. 근로시간 선택권 현행 '1주단위'의 획일적, 경직적 연장근로 규제로 일시적,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유연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주 52시간’ 틀 내에서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월·분기·반기·연’ 단위 추가 선택지 부여 (노사 재량 확대) 그러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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