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관한 체육대회에서 다쳤습니다. 산재보상받을 수 있나요? (사내동아리, 워크샵, 야유회)


회사에서 주관한 체육대회에서 다쳤습니다. 산재보상받을 수 있나요? (사내동아리, 워크샵, 야유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산업재해 사례는 회사 워크숍에서 사업주 주도하에 상품이 걸린 농구대회에 참석하여 농구를 하다가 다친 근로자분의 이야기입니다. 1. 사건의 경위 해당 근로자분은 지난 22년 8월 가평계곡으로 워크숍을 다녀오셨습니다. 해당 워크숍에서 사업주가 주관한 간단한 내기 농구를 하다가 손가락이 크게 다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바로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긴 했지만, 사업주는 ‘너가 재밌자고 놀다가 다친걸 왜 나보고 조치를 취해 달라고 그러냐 이런건 너 사비로 해결 해라. 산재는 무슨 산재냐’ 라고 하였고, 근로자 분은 억울해 하시며 저희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개인 사비로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2. 판단기준 위와 같은 사례처럼 워크숍이나 체육대회 등 ‘사업주 주관하에’ 주최된 행사라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워크숍도 회사가 준비하고 경비도 회사가 부담하는데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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