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쌍방이 상대방을 가해자로 신고한 경우


[직장내괴롭힘] 쌍방이 상대방을 가해자로 신고한 경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측에 직접 또는 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게 된 사실을 알게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조사의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무법인이 외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를 받았던 사람이 사실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신고인을 가해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Ⅰ. 사용자의 조사의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신고가 있게 되면 사용자는 이를 조사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위, 경로는 무관하고 인식이 있게 되면 조사의무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Ⅱ. 쌍방 신고의 경우 쌍방 신고를 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직장 내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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