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액 산정에 있어 사업주와 주장하는 금액이 다르다면?(연차미사용수당, 야간근로수당)


체불액 산정에 있어 사업주와 주장하는 금액이 다르다면?(연차미사용수당, 야간근로수당)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사업주가 임금체불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금액에 있어 산정된 체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액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결국 체불액을 합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산정한 금액과 사업주가 주장하는 금액에 있어 차이가 크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연차미사용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각종 제수당에 있어서 사용자측에서 해당 수당은 이미 지급이 되었다고 하거나 포괄임금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사례에서도 근로자분들이 몹시 억울해 하시며 저희 노무법인을 찾아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밑에서 소개해 드릴 사례는 근로자분들의 억울함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근로자측의 통장 내역과 출근부 카톡내용까지 전부 꼼꼼히 조사하여 근로자분들이 주장하는 액수에 최대한 가깝게 해결한 사례입니다. 1. 사건 수임일 : 2020년 2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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