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인화 유쾌한노동법 김민승 노무사입니다. 5월이 끝나가면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및 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 정말 간단하면서도 헷갈리는 신고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 중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소득총액 신고란? 먼저 소득총액 신고란 무엇일까요?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 가입자별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2022년도(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사회보험 즉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과 달리 20%이상 보수가 변동되지 않는 이상 보수변경신고를 따로 진행하지 않는데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뿐더러 다음연도 6월 쯤 정산액이 한꺼번에 청구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공단에서 국세청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직권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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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연금 소득총액 신고(2022년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