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구서필 대표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5인 미만, 5인 이상의 구분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주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담당하였던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을 토대로 실사례를 보면서 확인해볼까요? 1.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신청인 근로자와 매장 내 타직원 간의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인 사업주분은 신청인을 귀가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감정이 상했던 신청인은 이틀간 출근하지 않은 후 삼일 째 되는 날 피신청인이 장문의 카톡 메시지를 통해 복귀 요청을 하였으나 무답변이었습니다. 결국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식한 피신청인은 남은 금품을 청산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난 후 신청인이 해고에 이를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5인 이상인지 여부 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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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은? 사업주는 포함인가요? [부당해고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