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수습기간 :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해도 될까?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해도 될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실생활에서 아르바이트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할 때 3개월 가량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간을 설정함과 동시에 수습기간에 있어서는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도 설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 계약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됩니다. I. 수습기간 수습기간이란? 정식으로 일하기 전에 미리 일을 배워 익히는 기간입니다. ‘확정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설정하는 기간입니다. 이러한 수습기간은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얼마까지 설정이 가능할까요? 근로자 관계법령에서 해고의 예고를 비롯한 수습근로자 관련 조항들이 통상 3개월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통 3개월로 수습기간을 설정 합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는 합의에 의해 조절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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