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의 전반적 내용부터 급여계산까지, 출산휴가의 모든 것 이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출산휴가의 전반적 내용부터 급여계산까지, 출산휴가의 모든 것 이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임신,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 부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보통 출산휴가라고 불리며 이 기간에는 출산급여 또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항상 꾸준히 문의 들어오는 주제인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과 출산휴가 신청방법, 전반적인 내용까지 모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I. 출산휴가 1. 정의 및 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이미 부여한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체력회복에 취지가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출산 전보다는 후에 조금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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