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법령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도 가능할까요? (배달업무)


[산재처리] 법령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도 가능할까요? (배달업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강승연 대표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중 사고가 발생 할 경우 통상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사고가 법령위반 즉 범법행위에 기인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I. 법령위반으로 발생한 산재 사고의 보상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원칙적으로 재해자 본인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산재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죄행위’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법원과 공단의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공단은 고의 및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만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법원은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요양급여 제한 사유 중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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