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적인 주ㆍ야간 교대근무로 질병이 악화되었습니다.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불규칙적인 주ㆍ야간 교대근무로 질병이 악화되었습니다.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지난번에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기준에 관련해서 포스팅한적이 있었습니다. <산업재해 “과로”인정받는 기준은? (과로사,뇌출혈 산재)> 산업재해 "과로" 인정받는 기준은? (과로사, 뇌출혈 산재) [노무법인 인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노무사 입니다. 지난 포스팅을 통해 산재유형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았... blog.naver.com 위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상 재해라는 것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질병과 직접적인 원인이 없더라도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 주야 교대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 주야교대는 그 사업장 업무 자체의 특성인것이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고 근무를 하는 것인데 스케쥴이 변동성이 있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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