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단속적 근로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가능 여부


감시 단속적 근로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특정 직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는 아파트나 건물의 경비원, 물품감시원, 보일러기사나 전기기사 등의 업무 종사자들이 해당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들이 배제된다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오늘은 그로부터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이 임신한 경우 다른 일반적인 근로자들과 같이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감시적 근로종사자와 단속적 근로종사자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감시적 근로 종사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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