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피신고인이 조사를 거부한다면? (사용자의 조사의무)


직장내괴롭힘 피신고인이 조사를 거부한다면? (사용자의 조사의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 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할까요?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있게 되면 사용자는 조사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순으로 조사해야 하는데요.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조사 대상자가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조사의무를 다해야 하고 신고인 보호의 차원에서도 조속한 사건 파악이 필요한데 피신고인이나 참고인등이 조사를 거부하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1. 조사할 의무와 응할 의무 (1) 조사의무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조사의무가 발생합니다. 지체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조사에 응할 의무 사용자와는 달리 조사 대상자는 반드시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 해결 방안 근본적 해결방안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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