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해고통보 이후 억지로 작성한 사직서, 효력 없습니다


구두로 해고통보 이후 억지로 작성한 사직서, 효력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노동법 김민승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당하였고 사업주는 부당해고 사실을 숨기기위해 사직서를 강요한 사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이 사례에서 ‘비진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무효이며, 부당해고다’ 라고 보았는데요. 사실 노동법 상에서 비진의 의사표시법리는 거의 인정되지 않고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의미가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사실관계 이 사건 회사 A는 근로자 甲에게 빌려간 돈이 존재하였고 근로자가 회사에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자 회사 대표가 “사직서 쓰고 퇴사하라” 라고 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자 대표는 욕을하며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을 동원하여 강제로 끌어내겠다고 하는 등의 폭언을 하며 해고를 통지하였습니다. 회사 A의 주장은 ‘근로자 甲은 평소에 빈번하게 무단결근을 하였고, 면담시에도 실업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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