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임원자격제한! 어디까지 가능한가?


노동조합 임원자격제한! 어디까지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 노무사입니다. 경기도 공무직 노동조합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23년도 초에 자문 노동조합에서 문의가 들어온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문의 사항은 A공무원노동조합의 임원 출마 자격 제한을 두었던 것에 대한 조합원의 이의제기였습니다. 관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노동조합 내 민주주의 우리 법은 조합 내 민주주의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법 제23조에서 임원 자격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A노조는 임원 자격에 대하여 조합원 지위 취득 후 3년이 도과한 자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임원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우리 대법원은 본 사건과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간이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실정을 파악하...


#강남노무법인 #노조규약 #노조노무사 #노조법 #노조설립 #노조임원 #노조자문 #삼성동노무법인 #삼성동노무사 #서울노무법인 #서울노무사 #서초노무법인 #서초노무사 #선릉노무법인 #노조가입 #노무법인인화 #강남노무사 #공무원노조 #김민승노무사 #노동조합노무사 #노동조합설립 #노동조합운영 #노동조합임원자격 #노동조합자문 #노동조합정관 #노동조합조합원권리 #노동조합차별 #노동조합참여 #노무법인 #선릉노무사

원문링크 : 노동조합 임원자격제한! 어디까지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