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 노무사입니다. 경기도 공무직 노동조합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23년도 초에 자문 노동조합에서 문의가 들어온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문의 사항은 A공무원노동조합의 임원 출마 자격 제한을 두었던 것에 대한 조합원의 이의제기였습니다. 관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노동조합 내 민주주의 우리 법은 조합 내 민주주의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법 제23조에서 임원 자격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A노조는 임원 자격에 대하여 조합원 지위 취득 후 3년이 도과한 자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임원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우리 대법원은 본 사건과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간이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실정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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