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금지인가요? : 사업주와 근로자가 확인할 것


포괄임금제 금지인가요? : 사업주와 근로자가 확인할 것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을 하는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 근로를 하게 된 경우 더 큰 대가가 지급되어야 근로자에게 보상된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운운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서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포괄임금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실제로 엠브레인퍼블릭에서 실시한 포괄임금제 관련 여론조사에서 71%가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정확히 무엇이길래 금지하는 것이고 그러함에도 오늘날 시장전반에 퍼져있는 포괄임금제는 왜 허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판례를 통해서 개념이 나왔는데요, ①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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