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조직화된 업체를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입니다.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근로승계가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양도기업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영업양수도 과정 중 퇴직금을 받은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1. 사건의 개요 대치동 학원업 사업장에서 2020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특이하게 영업의 일부양도 후 인수기업으로 고용승계가 되었던 근로자가 추후에 다시 양도기업으로 입사를 한 사례였습니다. *최초입사일 : 2008.05.24. *고용승계일 : 2013.05.26. *재입사일 : 2013.11.01. 영업양도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최종 퇴사 시점에 근로계속기간을 산정할 때 최초입사일과 재입사일 중 어느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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