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근로자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5인 미만, 5인 이상)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5인 미만,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 노무사의 두근두근 노동법 산책입니다 근속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만 믿고 근로자를 쉽게 해고했다가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 5인 미만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은? 사업주는 포함인가요? [부당해고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구서필 대표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5인 미만, 5인 이상의 구분... blog.naver.com 1. 해고란?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판례는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를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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