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오늘 저희 자문사 업체에서 문의가 들어온 내용인데 블로그 포스팅 봐주러 오시는 분들께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글을 작성합니다. 바로 1년 미만과 1년 이상 근로한근로자들의 정확한 연차 개수 산정인데요 어떤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까요?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1개의 연차만 발생하고 그 다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 달 개근시 주어지는 하루의 연차는 한 달을 꽉 채우고 나서 그 다음 날 발생하게 되는 것 일까요?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일반적인 1년 미만 ,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 산정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 단독 주제로 자세히 다룬 바 있기 때문에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르바이트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개수 및 시간 산정 방법 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 연차개수 및 시간 산정 방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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