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의 건강보험료


육아휴직기간의 건강보험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노동법 김민승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므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 역시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통상적으로 소득이 없으므로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이 따로 정해집니다. Ⅰ.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 육아휴직을 1개월 이상 사용한 자가 해당됩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기존에 내던 보험료가 아니라 경감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도 보험료는 부과가 되고 있으며 다만, 복직 후 일괄(또는 분납)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Ⅱ. 보험료 산출 방법 그렇다면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보험료를 산출할까요?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매년 12월 31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내년도 상한액과 하한액을 고시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직장가입자) 상한액은 7,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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