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에 따른 모호한 기준,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혼란


6.17 대책에 따른 모호한 기준,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혼란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70543851 지난 6.17 대책 시 발표한 내용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에 대한 국세청의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18년 9/13 대책 당시와 2019년 12/16 대책 당시에도 규제 발표일 이전 계약금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종전 규제를 적용해주었던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규제 에서는 아직 까지 명확한 해석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18.9.13 일시적 2주택 예외적용 19.12.16 일시적 2주택 예외적용 이번 6.17 규제로 인해 수도권 전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기존에 비조정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실거주자들이 신규 주택을 6.17 이전에 계약금을 납부했음에도 종전 기준인 3년 이내 매도 시 비과세 요건을 따르지 못하게 되고 "조정 지역 -> 조정 지역" 조건에 해당하는 요건인 1년 이내 처분 및 전입 해야한다는 국세청의 어이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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