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재노무사]어선원재해 (1) - 요양, 상병, 장해


[제주산재노무사]어선원재해 (1) - 요양, 상병, 장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이산 제주지사입니다:) 어선원재해, 각종 사고 뿐만 아니라 질병까지도 보상 가능한데요! 3톤 이상의 어선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면 어선원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편에 나눠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어선원재해, 어디에 신청하나요? 우선 산재 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게 위탁하여 업무를 대행합니다. 반면에 어선원재해보험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장하며,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협중앙회에게 위탁하여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선원 재해는 수협에 신청하여야합니다! ㅣ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현행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3톤 이상의 어선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3톤 미만 어선의 경우, 가입을 신청을 하고 수협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임의가입 할 수 있습니다. 어선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하지 않은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


#건설근로자 #이산산재 #전국최대규모 #제주노무사 #제주산재 #제주산재노무사 #제주산재보상 #조천읍산재 #중문산재 #직업병 #직업병전문 #표선산재 #한경산재 #어선원산재 #애월산재 #안덕산재 #건설근로자산재 #공항근로자 #공항근로자산재 #구좌읍산재 #남원산재 #노무법인이산 #대정산재 #산재보상 #산재보상전문가 #서귀포산재 #서귀포산재노무사 #성산산재 #한림산재

원문링크 : [제주산재노무사]어선원재해 (1) - 요양, 상병, 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