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발표 및 진행 사항> 6.21일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는 7.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확정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8월중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 적용 시기 - 부동산 종합세율 개편안: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종부세 1주택자 선정 방식: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과거 히스토리>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2018년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 7.21 세제 개편안으로 종부세율은 2019년 기본세율 수준으로 복귀 <정부 발표 자료 by 기획재정부> 1.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편안 (23년부터 적용) 2. 종부세 1주택자 간주 조건(22년부터 적용) 첨부파일 2.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pdf 파일 다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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