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첫 실형, 두 번 이탈 20대 징역'4월'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첫 실형, 두 번 이탈 20대 징역'4월'

재판부 "당시 코로나 상황 심각…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지난달 초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 처음 적용해 실형 선고법원이 코로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코로나19 사태 이후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이 처음 적용된 판결로,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애초 이 법은 최고형이 ‘벌금 300만 원’이었으나 지난달 5일 개정돼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으로 상향된 상태입니다.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아무개(27) 씨에게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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