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펭수 저작권법 침해 업체 형사 고소


EBS, 펭수 저작권법 침해 업체 형사 고소

EBS(사장 김명중)는 자사 인기 펭귄 캐릭터 '펭수'를 활용한 불법 상품을 유통한 업체 2곳을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고소장은 지난달 13일과 이달 21일에 인천지방검찰청에 각각 접수했는데요,고소된 업체는 저작권자인 EBS의 허가 없이 판매 목적으로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 점을 수입했고, 이에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적발됐습니다.인천본부세관과 서울본부세관은 EBS와 공조해 '자이언트 펭TV' 이미지를 차용한 불법 제품 반입을 지속해서 적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건의 불법 반입 사례를 적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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