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여대 화장실에 마약 들고 숨어든 50대남성, 무죄 뒤집고 2심서 징역 실형


대낮에 여대 화장실에 마약 들고 숨어든 50대남성, 무죄 뒤집고 2심서 징역 실형

서울의 한 여대 화장실에 마약을 들고 몰래 숨어든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모(52)씨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지난달 25일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김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12시쯤 서울 용산구 소재 한 여대 학생회관 4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든 혐의로,김씨는 자신이 들어간 칸에 ‘고장’이라고 쓰인 종이를 붙여둔 채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충전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후 김씨는 고장칸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학생의 신고로 덜미가 잡히게 되었는데요,김씨는 이 학생이 떠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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