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10대 딸에게 성희롱 문자 보낸 40대 여성 벌금형


남자친구의 10대 딸에게 성희롱 문자 보낸 40대 여성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남자친구의 10대 딸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1·여)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A씨는 올해 1월 중순께 남자친구의 10대 딸에게 '늙은이한테 돈 뜯어먹고 사는 X가 네 엄마' 등 자극적인 성희롱 내용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것으로 문자를 통해 A씨는 10대 딸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부모님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성적수치심을 준것으로 드러났습니다.조 판사는 "메시지 내용이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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