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와 내연관계 드러나자 성폭행 주장한 여성...대법"무고죄 아니다"


교수와 내연관계 드러나자 성폭행 주장한 여성...대법"무고죄 아니다"

유부남과의 내연 관계가 발각된 뒤 돌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 무고죄로 기소된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대법원은 "성폭행 신고가 무혐의로 결론났다고 해서 곧장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허위사실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대법원 2부 재판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대학원생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습니다.A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박사과정 지도교수인 B씨가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14회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억지로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고 고소했습니다...........

교수와 내연관계 드러나자 성폭행 주장한 여성...대법"무고죄 아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교수와 내연관계 드러나자 성폭행 주장한 여성...대법"무고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