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에 관하여


친족상도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임성우 변호사입니다.우리 형사법 체계에서는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재산범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와 그에 대한 정서를 고려하여 되도록이면 법이 개입되지 않고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데요. 사실 요즘 현실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적용 범위 관련하여서 강도죄와 재물손괴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재산범죄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의 규정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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