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이한테…"잠 안 자?" 때리고 꼬집은 보육교사 집유 3년


1살 아이한테…"잠 안 자?" 때리고 꼬집은 보육교사 집유 3년

1세 영아들 학대 혐의 30대 집행유예·어린이집 원장은 벌금형불과 만1세의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감아 때리거나 꼬집고, 우는 아이를 차렷 자세로 40여분간 서 있게 한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또 사회봉사 32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A씨는 홍천군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5∼6월 1살 영아 4명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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