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가자" 손목 잡아끈 상사, 2심 깨고 대법 "강제추행 맞다"


"모텔가자" 손목 잡아끈 상사, 2심 깨고 대법 "강제추행 맞다"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법 “성적 동기 내포” 파기환송“특정 신체부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 구별되는 것 아냐”직장상사가 “모텔 가자”며 손목을 잡아끈 행위를 대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부재판부는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습니다.2017년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A씨는 입사 3개월차 직원 B씨에게 “모텔에 가자”고 했습니다.다른 직원들은 가고 두 사람만 남은 상황, B씨가 거절했지만 A씨는 “모텔에 같이 가고 싶다, 안 갈 이유가 뭐가 있냐”며 재차 말하며 B씨의 손목을 잡아끌기도 했습니다.거듭되는 A씨의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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