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참아줬는데 딸 앞에서 폭행까지…남편 흉기로 찌른 아내 2심'집유'


외도 참아줬는데  딸 앞에서 폭행까지…남편 흉기로 찌른 아내 2심'집유'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도 되레 딸 앞에서 자신을 폭행하자 격분해 흉기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 주부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부는 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A씨(42·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으나,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A씨는 지난 3월 12일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폭행을 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던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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