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 범위는?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 범위는?

안녕하세요, 서초동K2법률사무소 임성우 변호사입니다.유류분 반환청구란, 피상속인(사망자)이 누군가에게 증여나 유증으로 재산을 줘버린 경우,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대방에게 상속인 지분의 1/2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이러한 유류분 반환청구에 있어서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유류분 반환청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 중 한명인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다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에 대한 증여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인 중 한명에게 증여한 재산은 언제 증여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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