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이 무료해서..." 트위터에 11차례 음란물과 자신 성기올린 남성...가중처벌 벌금형,


"삶이 무료해서..." 트위터에 11차례 음란물과 자신 성기올린 남성...가중처벌 벌금형,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음란물을 올리는 비슷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했더라도, 음란물을 올린 동기와 방법이 다르다면 여러 개의 범행으로 봐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6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일탈남,#오프남,#연상녀,#연하녀' 라는 태그와 함께 자신의 주요 신체 부위 등 음란물을 본인의 트위터에 총 11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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