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는 살인죄 (최우선변제금 뜻, 조건, 기준)


전세 사기는 살인죄 (최우선변제금 뜻, 조건, 기준)

전세사기로 오늘 한 분이 또다시 하늘로 떠나셨다. 보증금 9,000만원 중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에 해당되는 줄 알았으나, 최우선변제금 기준에 해당되지 못해 보증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케이스였다. 피해 구제를 위해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할 만큼 열심히셨는데 이런 일이 생겨 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전세사기 피해자 3명째 숨져..."경찰 신고자였는데" [앵커]이른바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가 또다... www.ytn.co.kr 벌써 3명이 돌아가셨다. 이 정도면 살인죄에 가깝다. 전세 사기라는 것이 애매하긴 하다. 왜냐하면 임대인의 경제력이 악화되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순위로 대출이 꽉 차있고, 후순위로 전세금이 세팅되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맞춘 것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겠다는 취지로 밖에 생각이 안 든다. 피해 예방책으로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높이고, 시세정보/악성임대인 여부/세금체납 정보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큰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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