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_설립방법]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단체_설립방법]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근거 국세기본법 적합한 단체 단체 명의로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할 경우 단체 명의의 통장이 필요할 경우 설립과정 ❶ 정관 작성 ❷ 창립 총회 개최 - 정관 확정, 대표자 및 발기인 확정 ❸ 서류 작성 - ‘창립 총회 회의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작성 ❹ 관할 세무서 방문 및 등록 신청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대표자 등의 선임 신고서’, ‘정관’, ‘창립 총회 회의록’, ‘대표자 증빙서류(대표자 신분증, 단체 직인),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등)’ 지참 ❺ 고유번호증 수령 - 등록 신청 후 1주일 내 결과 안내 단체 설립 후 가능한 일 고유번호증 발급 / 단체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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