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분석 (1)대출.신용정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분석 (1)대출.신용정보

2019. 4월~7월에 걸쳐 발표된 혁신금융서비스 유형별 정리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규정, 유권해석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내용을 위원회 심사 후 승인하는 제도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시, 인허가, 업무범위, 영업행위 등 금융관련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42건을 분류하면, 대출.신용정보 17 + 결제.송금 10 + 증권 4 + P2P 1 + 보험 5 + 기타 5 건임. 대출.신용정보 분야: (서비스) 앱에서 다수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조회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다수 사업자가 준비하고 있음. 대부분이 단순한 대출 중개임 일부 서비스는, 통신 정보, PG.VAN사업자로부터 수집한 비정형 데이터 등을 추가하여 별도의 신용등급을 만들겠다는 내용 포함. 부동산/중고차/기업 같이 특화된 영역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기도 함. (어떤 규제가 문제되는지) 한 앱에서 대출조건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할 것 같지만(아무 피해우려가 없음), 대출조건 조회 및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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