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소송 계약내용 검토 안 하면 낭패


프랜차이즈소송 계약내용 검토 안 하면 낭패

프랜차이즈란 본사의 상표나 상호 등을 사용해서 본사와 동일한 이미지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지원 및 통제할 수 있고, 가맹점 측은 본사에게 가맹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본사와 가맹점 양측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계약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 ‘을’은 가맹점 측이 ‘갑’인 본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1만 2천 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운데 40%가량이 본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요구 등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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