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입힌 손해를 회복할 방법, 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가 입힌 손해를 회복할 방법, 국가배상청구소송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그와 똑같은 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보다는 현금을 통한 배상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업이 아니라 단체나 기업이 손해를 입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국가에 소속된 공무원 등이 직무상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민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이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국민은 얼마든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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