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급여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대책


산재 유족급여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대책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들은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였다는 점을 인정 받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산재 여부를 심사하는 1차적인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산재 발생 이후,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유족급여를 신청하면, 공단 측이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여겨지거나, 산재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람이 수령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는데요, 유족 입장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이럴 때 우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으실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또 한 번 유족급여 청구가 거절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산재 유족급여 불승인’ 결정만이 되돌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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