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도중, B씨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틈을 타서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추행했습니다. 사건 당시 몸은 가눌 수 없었지만 의식은 남아있었던 B씨가 다음 날 A씨의 행동에 대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형사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자신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는 A씨에게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고, 이 때문에 경찰의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추행 피해 사실을 다소 과장해서 진술했습니다. 실제로는 옷 위로 5분 가량 이루어진 추행 행위에 대해 'A씨가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10분 이상 추행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A씨는 본인이 B씨를 추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B씨가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백양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무고죄고소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에 무고죄 혐의가 성립하는 것인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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