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책임 인정에 대한 단상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책임 인정에 대한 단상

2022년 9월, 대법원은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7년에 이뤄진 1심 재판에서는 정부의 기지촌 설치 등이 기지촌 위안부 여성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부가 여성들에게 부적절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8년이 되어 치러진 2심에서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국가가 미군 기지촌을 운영 및 관리하면서 성 관련 매매가 이뤄지도록 조장하고 정당화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들에게 국가가 각 7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 등은 자치 조직을 통해 기지촌 위안부에게 이른바 ‘애국 교육’을 실시해 포주가 지시할 만한 사항을 직접 교육했다 국가는 피해 여성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 나아가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피해 여성들은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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