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이 다른 상가임대차해지통보 분쟁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이 다른 상가임대차해지통보 분쟁

상가임대차계약이 이뤄지면,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은 해당 상가를 점유하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정해진 차임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고, 상가를 함부로 전대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2018년 10월 16일 이후로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 측에서 최대 10년 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월 차임이나 상가 이용과 관련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함부로 상가임대차해지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상가 임대차와 관련해 책임 소재가 명확히 나뉘는 상황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계약해지는 어불성설인 것 같기도 한 상황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상가임대차계약 해지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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