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교통사고 산재 대법원의 의견


업무중 교통사고 산재 대법원의 의견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요양급여 등을 수급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면 유족이 유족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산재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 본인이나 유족들이 해당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워지는 등 불이익을 겪기 때문에 근로자와 그 가족 입장에서 산재 승인 여부는 무척 중요합니다. 물론 근로복지공단도 이에 대해 정확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노동환경이 다양해지면서 너무 여러 형태의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다보니, 근로자 측 견해와 공단 측 견해가 크게 다른 경우가 자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측에서는 산재라고 생각했지만 공단 측에서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렸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다시 한번 심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불승인 결정이 유지된다면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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