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행정소송 공단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산재행정소송 공단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이를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신청을 통해 산업재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정도에 따라 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사실상 당분간 노동을 통한 소득 창출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는 이 산재급여가 생계 유지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 신청을 하면서 마음 졸이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누가 봐도 명백한 산재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곧장 승인 결정을 내립니다. 문제는 노동자 측과 공단 측 생각이 다소 다른 경우입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일을 하다가 다쳤으니까 당연히 산재가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공단 측이 내부 기준에 따라 검토했을 때에는 ‘업무 연관성이 낮은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이므로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재 불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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