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기준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을 통한 이의제기 방법


산재승인기준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을 통한 이의제기 방법

일을 하던 도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게 되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급여를 신청하시고, 이를 통해 치료비와 요양비, 휴업수당 등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급여에서 산재보험료가 공제되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산재승인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산재급여를 받을 수 없고, 각종 치료비 등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치료나 요양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상의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 불승인 판정을 받으셨다면 산재승인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입증자료를 다시 준비하신 뒤에 근로복지공단이나 법원을 통해 이의제기 절차를 밟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재승인기준을 정확히 살피시고 입장소명방안을 준비하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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