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는 상가임대차중도해지,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


법대로 하는 상가임대차중도해지,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

일반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임대차 기간을 정해둡니다. 해당 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를 점유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임차인은 정해진 차임을 성실히 지불하며 상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에 맞게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정해진 임대차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가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화를 통해 상황을 조율하여 원만히 중도해지가 이뤄진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 ‘아름다운 이별’은 실무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상가 임대 보증금이나 월 차임이 크면 클 수록 중도해지와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달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상가임대차중도해지와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다르다면, 법률상의 내용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중도해지, 언제 가능할까? 임대인의 경우 상가임대차중도해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임대인은 아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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